🏡 2025년 인천 1000원 주택(천원주택) 신청 완벽 가이드! 신혼부부·한부모 필독
📢 인천도시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2025년 인천 1000원 주택(천원주택) 모집공고 총정리!
🎯 월 3만 원(1일 1,000원) 임대료로 최장 6년 거주 가능!
📌 1. 인천 1000원 주택(천원주택)이란?
✅ 인천도시주택공사가 주관하는 신혼부부·한부모·신생아 가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사업
✅ 월 3만 원(1일 1,000원)의 초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6년 거주 가능
✅ 신혼부부 및 육아 가정의 주거 부담 완화 & 인구 증가 정책의 일환
📌 공급 물량: 500세대 (국민주택 규모, 전용면적 85㎡ 이하, 방 2개 이상)
📌 공급 지역: 인천광역시 (중구, 남동구, 미추홀구, 계양구, 서구)
📢 "신혼부부 & 한부모 가정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! 🚀
🏡 2. 신청 대상 & 자격 요건
✅ 모집공고일(2025.02.10) 기준,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
🎯 대상📌 신청 조건
💍 신혼부부 | 공고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(2018.02.11.~2025.02.10. 혼인신고자) |
💑 예비신혼부부 |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자 |
👨👩👦 한부모가족 |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|
🍼 신생아 가구 | 만 2세 이하 자녀(입양 포함)가 있는 가구 |
👨👩👦 유자녀 혼인가구 |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|
🏠 혼인가구 | 공고일 기준 혼인 상태 유지 중인 가구 |
📌 소득·자산 기준
- 소득: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% 이하 (맞벌이 200% 이하)
- 총자산: 3억 6,200만 원 이하
📢 "신혼부부·한부모 가정에게 최고의 주거 지원 혜택!" 💖
💰 3. 임대료 및 혜택
🏡 지원 항목💰 지원 내용
💸 임대료 | 월 3만 원 (1일 1,000원) |
⏳ 거주 기간 | 최초 2년 + 최대 6년 연장 가능 |
🏠 주택 형태 | 국민주택 규모(85㎡ 이하), 방 2개 이상 |
📢 "1일 1,000원으로 안정적인 보금자리 마련!" 🏡
📝 4. 신청 방법
📅 접수 기간📍 접수 방법🔗 접수 장소
2025년 3월 6일(목) ~ 3월 14일(금) | 방문 접수 (우편 불가) | 인천광역시청 본관 로비 |
📢 "신청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므로, 반드시 일정 확인 후 방문하세요!"
📂 5. 제출 서류
✅ 기본 서류
✔ 주민등록등본 & 초본
✔ 혼인관계증명서 (예비신혼부부: 계약 체결 전일까지 제출)
✔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
✔ 공급신청서 (접수처 비치)
✅ 추가 서류 (해당자만 제출)
✔ 수급자증명서 (해당 시)
✔ 장애인증명서 (해당 시)
✔ 임신확인서 (해당 시)
✔ 입양관계증명서 (해당 시)
📢 "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! 미리 준비하세요!"
❓ 6. 자주 묻는 질문(Q&A)
❓ 질문💡 답변
청약통장이 꼭 있어야 하나요? | 필수는 아니지만, 같은 순위 경쟁 시 청약 납입횟수에 따라 가점 부여됨 |
예비신혼부부인데, 아직 혼인신고 전입니다. 신청 가능할까요? | 입주 전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이라면 가능 (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수) |
부모님 집에서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 |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불가 (세대구성원 기준 적용) |
현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 | 가능하지만, 입주 전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함 |
재혼가정입니다. 전혼기간도 혼인기간 7년에 포함되나요? | 아니요, 현재 혼인 기간만 인정됨 |
미성년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? | 만 18세 이상 혼인신고 시 가능 (미성년 부모의 경우 법정대리인 필요) |
신청 후 입주는 언제 가능한가요? | 2025년 6월 이후부터 계약 및 입주 가능 |
📢 "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, 아래 문의처를 확인하세요!"
📞 7. 문의처
📞 인천도시주택공사 콜센터: 1522-0072
📞 인천시청 주택정책과: 032-440-4757
🔗 공식 홈페이지:
📢 "신혼부부·한부모 가정이라면 인천 1000원 주택(천원주택)으로 내 집 마련 기회 잡으세요!" 🏠💖